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월 21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소재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에 있는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하는 등 무자격자가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 내용대로라면 해당 사건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적대응 등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 회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진행하고,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징계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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