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5월 21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가 추친하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폐기와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김철환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회장직무대행,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승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이번 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편익을 빙자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추구법"이라고 주장하고, "즉각 폐기 및 자율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청구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계는 이번 개정안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 되며,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 없는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고,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 및 이윤 증대를 꾀할 수 있다.

또한, 규제를 통해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를 감내하도록 할 정도의 공공의 이익 실현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됨이 명백하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기관인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약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와 국회는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의약계 5개 단체는 ▲요양기관에 행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요양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요양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보건의약계단체들은 위 요구 사항의 수용과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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