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식 / 사진=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식 / 사진=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5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기관이 협력 강화를 통해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양기관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업 회장은 본 업무 협약으로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계기로 대한약사회와 공단이 협력하여 면대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공단에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체결에 앞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약국 사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조제 실태와 폐해에 대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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