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PA 관련 각 단체 긴급 간담회 개최 / 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불법 PA 관련 각 단체 긴급 간담회 개최 / 사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월 20일 범의료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내 불법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 운영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은 5월 2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내 불법 의사보조인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PA들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심각한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할 일을 PA간호사에게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적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사실 확인후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단체들은 국내 최고의 의료 교육의 상징인 병원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PA를 통해 젊은의사들의 수련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환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면허 보조인력의 양성으로 의사와 간호사 간의 협력이라는 근본을 뒤흔들어 직종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PA가 있을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등한시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PA 해결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수의 인력 고용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비용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낮은 수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절방안과 강력한 처벌 및 대처등을 통해 올바른 진료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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