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5월 13일 지난 2018년 불법 PA 의료행위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해온 서울아산병원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앞서 검찰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 2018년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된 내용에 대해 수사해 왔다.

고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불법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당시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보됐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13일 PA에 의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3천만 원 벌금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A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서는 "약한 처벌이지만,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 중 한 곳에서 이뤄졌던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 PA의료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앞으로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불법 PA 의료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관련자들이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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