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와 약품, 재료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장기 유행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에게 재정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이 개정안이 지난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의료진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진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