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서 25일 강기윤 의원등 10인의 의원(강기윤, 이종성, 김희국, 최형두, 조명희, 박성중, 구자근, 김희곤, 윤영석, 전봉민)이 공동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98)’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수가가 모든 의료기관에 통일되게 적용되고 있지만,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상향하고 소비자의 본인 일부부담금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수도권 외의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수가를 더 산정 받게 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의료기관의 경영상 도움이 될 것으로 의료계가 기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이번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협이 그동안 지역별 의료 불균형의 해결책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로는 어렵고, 지역 의료인들에게 처우와 보상을 보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의료기관 유지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환영 입장과 함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합리적인 수가 책정 등 후속 논의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밟혔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