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닌라로캡슐 캡쳐.

한국다케다제약(주)의 신약으로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제인 ‘닌라로캡슐(2.3, 3, 4밀리그램, 익사조밉시트레이트)’이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고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 한국노바티스(주)의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제인 ‘비오뷰주’(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브롤루시주맙)는 조건부 급여로 결정났다.

조건부 급여란 제약사 측이 신약 등에 대한 정부의 평가액을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 판정을 받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급여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번 심의 결과에도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와 같이 12일 열린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의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 심의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들 약제는 건보공단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급여 등재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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