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 사진=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영모)는 지난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지난 36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상대후보인 양덕숙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49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당선무효라는 주장과 문제없다는 측의 주장이 맞물려 한동주 회장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대한약사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규정 검토요청을 했고, 11월 3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36대 서울시약사회장의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해 대한약사회에 회신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논란이 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해,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 의견을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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