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낙태 시술방법으로 약물 요법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하자 낙태약 조제권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사계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에서 수술을 삭제하고 약물·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 방법을 구체화해 여성들의 시술 방법 선택권을 확대했다.

즉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이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다.

미프진은 태아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들은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낙태약은 직접 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단체들은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 아래 사용해야 안전하다면서 약사법 제23조 4항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의사단체들이 미프진 등 낙태약에 대해서 분업 예외를 주장하는 이유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혀 앞으로 의료계와 약사계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모든 약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제도가 도입됐는데 낙태약물에 대해서만 의약분업의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은 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의 사생활 보호도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사들만 환자 사생활을 보호하고 약사들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는 조만간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약분업 적용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한 방법으로 공인했다.

미프진은 1988년부터 프랑스를 비롯해 영국, 독일, 미국 등 6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