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험부담금 산출에 합리적 심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병)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에서 제출된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이의신청 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체계로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이 환자 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부담금을 심평원에 접수하고, 심평원은 해당 청구 내역을 검토해 건보공단에 전달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주게 되는데, 이때 심평원의 심사 내용에 대해 의료기관이 심사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 자료= 권칠승 의원실 자료 재가공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5년 52.18%가 인정을 시작으로 최근 2019년까지 50%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심평원의 보험부담금 평가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절반 이상이 인정된다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삭감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일관성은 물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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