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측부터) 한동주 회장, 양덕숙 전 후보

지난 2018년 서울시약사회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6일 오전 한 회장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약사 측은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 회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후보는 한 회장이 선거 기간 중 회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등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고소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한 회장에게 불기소 처분 의견을 통보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양 전 후보가 재조사를 요청했고 재수사 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에 한 회장 측은 검찰 처분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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