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나 요양기관 등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진료 및 투약 받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약국이나 요양기관에 사망신고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는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약국이나 요양기관이 법적 확인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의 책임이 약국이나 요양기관에 전가되고 있는데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사망자 건강보험 명의도용으로 약국의 부당 환수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명의도용 전반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약사회는 약국과 요양기관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당환수보다는 명의 도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유옥하 보험이사는 “약사회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약국에 일방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전가시키고 윤리적 신뢰도 또한 하락시키는 문제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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