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필수 부회장 / 사진= 대한의사협회

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사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의사를 법정 구속한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現 전라남도의사회장)이 또 1인 시위에 나섰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이필수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 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부회장은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지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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