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실손보험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키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사실상 보험회사의 환자 정보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법으로, 민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게다가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에 따른 계약에 대해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회사에서 진정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고려한다면 보험회사 스스로 가입자들에게 안내와 홍보 강화,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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