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계 7개 단체(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9월 10일 의협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재검토를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건정심)를 통과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존 급여 대상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필수 요건인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의 파트너이자 당사자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필수 의료라 할지라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급여화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인데, 비용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한 첩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왕준 병협 국제위원장은 '과학적 검증없는 첩야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 이름을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로 변경' 했다고 밝혔다.

이왕준 국제위원장은  “현재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 프로세스와 안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정책 추진에 있어 이런 사례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11월 시범사업 수행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의료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의 접근을 경계해야한다”며,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서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관점에서 의료 정책의 접근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효과성 검증이라는 측면으로 이번 첩약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국민을 실험쥐”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무엇을 검증하고 적용한다는 내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도대체 어떤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을 실험쥐로 보는 사업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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