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A제약사가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백명에게 4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공보의 로비 논란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의마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9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리베이트 프리선언’을 제안했다.

대한 약사회의 이런 특단의 조치 요구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약사회는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 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요구를 통해 약사회는 위탁제조, 공동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 허가제도의 개선,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언브랜디드 제네릭 시행),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적극적인 제네릭 의약품 난립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제약영업 대행사(CSO) 관리강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을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권혁노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처벌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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