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 긴급회의 / 사진=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30일 긴급지부장회의에 이어 여러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추구하면서 이를 막기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회는 원격 의료와 첩약 급여화 등 보건의약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보건의료계와 연대해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월 30일 긴급지부장회의, 7월 1일 자문위원 및 의장단·감사단 연석회의, 긴급상임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반대와 저지에 대한 의지를 굳게 다지고 이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지난 2016년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 된바 있지만, 이를 다시 복지부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에 상정하여 실시하려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원격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원격 화상투약기는 환자와의 대면 원칙을 훼손하고, 무모한 원격의료와 기업의 의료영리화의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한 화상투약기 도입의 문제점을 국회의원, 시민소비자단체 등에게 설명을 통한 여론 확보에 주력해 정부의 무리한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원격 화상투약기 저지에 있어 회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화상투약기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치거부 의사를 폭넓게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 1곳의 약국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 화상투약기를 전면 거부하고 무효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원격 화상투약기 반대와 더불어 건복지부가 국민건강에 역행하여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도 보건의료계와의 연대를 통해 더욱 강력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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