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

전혜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응급환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내용으로서 위급한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회장 도병수)는 23일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한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응급의료의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이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후속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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