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개최된 '조국 후보자 의료계 폄하 관련 긴급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대한병리학회 학회지 논문에 관련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의 조사 절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또는 정파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문제 발생 후 2주 동안 입장표명을 자제해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0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페이스북에서 의학연구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하는 글을 공유해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조국 후보자 의료계 폄하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국 후보에게 의학연구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장영표 교수의 논문 자진철회를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내외 연구 저자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논문의 제1저자는 해당 연구의 주제 선정과 설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 수행과 결과 도출 및 논문의 저술을 주도하는 핵심 저자로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최 회장은 “해당 연구의 주제와 내용, 연구 과정별 진행시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또한 “부분적인 번역 및 단순 업무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1저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 공저자에 오르는 것 조차도 과분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평소 SNS를 통해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대중에게 공유해 온 후보자가 사실관계조차도 틀린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수준 낮은 글을 공유했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해당 공유 글에는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참여하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 대한병리학회지가 인용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라며 논문과 학회지의 가치를 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고등학생이 2주 동안 참여하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글이다’라는 주장을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법학을 전공하고 교수이자 학자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러한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것은 의학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도, 의사의 권위, 의무, 사명을 철저히 무시한 것”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의협 측은 이번 문제가 장영표 교수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개인적인 연구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논문이 후보자 자녀의 명문대 입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정경쟁인 입시와 의료질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의학논문 제1저자에 당시 고등학생이 등재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제1등재 문제에 대해 절차를 밟아 회의 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해결된 뒤에도 미성년자 저자의 등재를 전수조사해 각종 입시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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