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보의 전용사이트를 통한 ‘몸로비’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 의약품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7월 4일 해당 내용을 담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의약품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글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성관계를 리베이트 수령이라고 표현했다.

약사회는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을 써달라고 하면 거절할 자신이 없다는 글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현실이 어떠함을 알 수 있고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구나 공개된 글을 보면 일회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몸로비’라는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함으로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입에 담기에도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그간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조항의 강화, 쌍벌제 도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CSO의 난립과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정책 성과와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실제 의약품 처방량이 많지 않은 공중보건의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처방이 많은 대형 병·의원의 현실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로서 의사의 직무는 어떤 제약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치료에 필요한 성분을 선택하여 처방하는 것이 이 사회가 바라는 의사의 정상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의 척결을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리베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성분명 처방의 적극적인 시행과 도입에 나서야 할 것이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건보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과다한 현실에서 보듯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모든 비용은 국민 부담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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