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7일에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계의 비윤리적인 사건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의사들의 면허 정지 또는 박탈 등 법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현행 의사면허제도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면허발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의사 인력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의료 서비스 발전에 발맞추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으로 유지되고 있어 비윤리적 문제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과 한국의약평론가회가 공동주관해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인력의 정확한 파악과 역량관리가 가능한 ‘의사면허등록법’이 제기됐다.

▲ 한국의약평론가회 이명진 총무이사

한국의약평론가회 이명진 총무이사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받은 새내기 의사들이 실제 진료 역량을 갖을 수 있도록 임상 교육과정이 확보돼야 하며, 개인적 사정으로 오랫동안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통해 부족한 진료역량을 관리해 회복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과대학 졸업자나 외국의사의 진료허용·진료역량 관리에서 더 나아가 남북 통일 후 면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무이사는 임상진료에 있어서도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체·정신적 문제 혹은 진료가 어려운 신체조건이 있는지 의사의 정기적 건강 검사 관리가 필요하고 성범죄, 마약복용, 흉악범죄의 비윤리적 행동한 사람들의 의사면허시험 자격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면허취득 전후 범죄자는 철저한 반성과 회복 과정이 있을지라도 환자의 직접 진료 제한해 진료영역을 구분하거나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무이사는 “외국의 경우 면허를 예비면허와 정식진료면허로 구분하고 있고 진료의사로서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만 진료가 가능한 정식진료면허(practice licence or Full locence)를 주고 있다. 말 그대로 Full licence로 부르고 있다”며 “면허제도를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재인증 제도를 만들어 첫 스탭을 밟아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좌측부터) 한국의약평론가회 이무상 부회장, 한국의약평론가회 이명진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전문직 의사단체의 자율규제로 관리하는 독자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언급했으나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원화 될 경우 1건을 조사하는데 1년 반의 시간이 걸린다.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는 굉장히 많고 법 인지도 필요하다. 징계 집행, 이의신청 등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의사 단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 장기간에 걸친 시간 투자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별로 독자적 면허관리기구를 구상을 하다 보면 의사, 한의사, 치과 등의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때 징계 영역별로 다툼이 강화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향후에는 국민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의사면허 관리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일반 환자가 직접 제소할 수 없는 점으로 인해 모든 사건들이 소송을 거쳐야 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췄다.

또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징계에 관련해 수위의 일관성 유지에 대해서 담보돼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유지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중앙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이되 의료인에 의해서만 의료인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의료단체에 속하는 기구가 돼서는 안된다.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 법이 모든 것 해결할 수 없어...의사 자율 권한에 동의
정부에서는 의료계 신뢰 회복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기 위한 제도들이 통과되는 등 제도적 노력에 대해 강조했으나 제도적인 것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의사 전문가들의 자율적 권한 강화를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의료계, 언론, 국민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있다. 의사윤리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전문가 판단, 국민 감정, 법 감정이 서로 다르다.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고 있으나 의견 조율이 어렵다. 윤리가 강조돼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손 과장에 따르면 현재 2018년 윤리보수교육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2시간 이상 교육되도록 의료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문가 평가제도를 위한 MOU 체결 진행, 성범죄를 판결을 받은 의사는 10년 이내 취업 제한(아예 일을 못하게 되는)이 되는 법들이 통과가 됐다. 또한 신체·정신적 질환 상태를 확인 후 면허 재신고 받아주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손 과장은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의 前과 後에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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