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사진= 김이슬 기자

약사단체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약제제 급여화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6월 5일 출입기자단브리핑을 통해 한약 첩약 급여화 및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한약(첩약)에 대해 현재 시판되는 의약품과 동일하게 인허가제도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성·유효성 입장 정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좌 부회장은 “한약을 포함하는 모든 의약품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있다”면서 “그러나 첩약의 경우 기성 한의서에 의한 고증을 이유로 현대적인 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복용하는 한약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의문과 불신이 발생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논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의계만을 위한 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조제실과 구별되는 원외에 설치할 수 있는 한의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탕전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약사회에 따르면 원외탕전실이 공동이용 허용으로 3개 원외탕전실이 1,000개 이상의 한의의료기관과 공동이용 되고, 인력기준 부재로 통상 한약사 1~2명만 배치하는 등 무자격자 조제 정황도 있다.

그 예로 경옥고, 공진단 등이 대량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좌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향후 한방분업을 전제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방의료전달체계를 무너트리고 각종 불법을 일으키고 있는 원외탕전실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첩약은 의약품 품목 허가 및 제조소 인가 의무화와 KGMP 적용을 통한 생산과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국민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예정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한의사 연구진에 의해 진행된 연구결과가 한의사 직역만을 위한 시범사업(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개별 한의사마다 처방의 가감이 가능하여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입증도 없는 한약 처방에 대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관행적으로 형성된 1제(20첩, 약10일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안된 수가를 논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증상 및 질환별 적정한 처방 일수와 분량에 대한 근거 제시와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므로 구체적인 보완연구 진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약제제 분업…비상식적인 결정 비난
약사회는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최근 담화문을 통해 제제 분업 참여 중단과 첩약급여 회무만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대놓고 자신들의 익만을 취하기 위한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한의협이 그동안 정부와 한의약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다년간의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중단” 입장은 내놓은 태도를 문제 삼은 것.

좌 부회장은 “국민건강과 한약 반전에는 안중도 없고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에 편승하여 자신들만을 위한 첩약 급여화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국민들이 바라는 전통 의약품의 현대화를 통한 한약 경쟁력 강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인허가과정과 KGMP 공정을 통해 제조·관리되고 있어 공개되지 않은 처방을 초법적인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하고 있는 한약(첩약)과 다르게 표준화·규격화되어 제조·유통하고 있다”면서 “각 직역에서 개별적으로 조제·판매하고 있어 분업을 통한 한약제제의 적정 처방과 조제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 한약제제도 마찬가지로 기성한의서에 의한 고증을 이유로 안전성·유효성을 면제 받은 상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약사회는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이 보완되고 보헙금여와 분업이 시행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한약의 현대화의 한약제제 발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화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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