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 1년 만에 일선 약사들의 편의에 맞게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광민 정책이사는 5월 20일 출입기자간담회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 취급 연게보고 개선안’을 발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의 개선 사항에 대해 나열했다.

새로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약국 프로그램과 홈페이지에서 이중으로 관리되던 부분을 약국에서 일선 업무를 보듯이 약국 프로그램 내에서 접수·입력하는 등 한곳에서 모든 사용 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미 일선약국 20곳에서 테스트를 마쳤으며, 별다른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그동안 마통시스템은 청구프로그램 등과의 연계과정에서 재고불일치 등의 오류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약국에서는 재고불일치로인해 마통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수정하려 했으나 확인이 어려워 약국프로그램 콜센터를 통해 40분간 원격지원을 받고서야 겨우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잘못 보고된 건을 찾을 수 없어 제도 시행일 이후로 계속 누적되거나, 도매상 보고 정보를 불러와 자동입고 보고하였으나 입고 수량 정보가 누락되고 있었다.

이에 약사회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약국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화 방안을 논의를 진행했으며, 상당부분 논의가 된 상황이다.

주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약국은 기존과 같이 수량 중심으로 관리하고 유통정보는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PIT3000 실행 시 구입대상내역이 있는지 마통시스템에서 조회하던 것이 구입보고 및 사업 작성 진행이 가능하도록 ‘구입보고 처리를 간소화’했다.

또한 마통시스템 보고내역과 PIT3000 조제내역을 비교하여 오류내역은 취소, 보고 및 수정할 수 있는 ‘보고내역 비교 및 수정기능’을 신설했다.

한편 마통시스템과 관련한 행정처분도 개정된다.

그동안 약사들은 강한 행정처벌로 인해 일상 약국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실수에도 마약사범이 되는 듯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고 지속적으로 토로해 왔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적용될 행정처분 내용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처분이 감면된다.  

또, 위반 행위 중 '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하지 않은 경우', '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는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업무정지처분만 해당한단)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사진= 김이슬 기자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약사회는 식약처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고 논의가 상당부분 이뤄졌다. 이번 주 내로 몇 가지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마통시스템은 김대업 회장이 취입 후 사용자 편의의 입장에서 바꾸라고 식약처에 강력한 입장을 준 것으로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를 입력하게 되면 일련번호에 따라 사용약을 선택해 조제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 계도기간이지만 올 7월이면 행정 처분 유예기간이 끝난다"며 "이에 약사회는 현장이 고충을 전달하고 식약처에 중점관리 품목(마약류, 프로포폴)은 법의 취지를 생각해 시행하되 1년 정도 더 유예기간 줬으면 하는 제안을 한 상태이고, 향정과 같은 일반관리 품목은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식약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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