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다약제사용과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주최로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정책 토론회에서는 전문약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날 전문가들은 ‘제도화’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불합리한 병원약가 체계 개선, 인력 문제, 인식개선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전문약사란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일컫는 말이다. 조제업무를 주로 하는 일반약사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아약료, 감염약료, 의약정보, 노인약료, 중환자약료, 장기이식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내분비질환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등 10개 분야에서 총 824명의 전문약사가 활동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TF 팀장)은 전문약사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 직능의 업무 세분화와 전문화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요구 ▲약사의 역할 변화 및 증대 ▲치료성과 향상에 기여 등 네 가지를 설명했다.

전문약사 활동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종양약료 분야에서 전문약사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약사 조제실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의 5.8~6.8%, 항암제조제 건 중 1.6~3.2%에서 처방오류를 탐지해 중재했다.

감염약료 분야에서는 전문약사가 포함된 다학제 팀에 의한 비용절감이 약 1억 3600만원으로 산출됐고, 항생제 사용비용은 58% 감소했다.

이 부회장은 “질향상을 위한 보건 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보편적 현상”이라며 “전문약사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의료법과 국민 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전문자격을 규정하고 별도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정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위해서는 여러 산을 넘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약사 쏠림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중소병원은 여전히 약사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인증제도) 등 약사 업무량이 지속증 가하여 병원의 약사 인력난은 지속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에 병원계의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 해소방안이 함께 검토·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가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행 병원약가는 원외약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병원입장에서는 약사인력 화복에 대해 재정 부담을 가족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병원약가에 대한 적정 보상이 선결돼야 전문약사 법제화에 따른 전문 인력에 대한 보상도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법제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병원약사회가 지난 10여년간 자체적으로 전문약사제도를 시행, 교육했고 배출했다. 인력을 확보했다는 데는 대단한 성과로 생각한다”며 “전문 약료서비스의 노력이 각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되면 전문약사의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가야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 지금은 수가현실화를 노력해야할 시점”이라며 “또 전문약사제도가 병원약사에 한정되는 제도로 보기 보다는 약사 직능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전문약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법제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재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환자 안전을 가장 기본 목표로 설정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법제화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분야의 범위를 정해서 갈 것인지, 또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법의 효용성과 안전성, 수가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약사 제도’ 도입보다는 약사의 전문성을 인식시키는 채널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정 서기관은 “현재 전문약사들이 음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약사들에 의해 약료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병원마다 전문약사의 전문성을 인식시키는 채널이 필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툴로서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 병원약사회가 업무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입법에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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