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송파구 14개 약국에서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의 강압적인 약국 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약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4월 9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법적인 공권력 횡포”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송파구경찰서와 보건소 직원이 송파구 14개 약국을 기습적으로 방문해 조사했다.

특히 이번 기습 방문은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경찰들은 영장 제시 없이 약국장과 직원들을 취조하는 것은 물론 내부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벌였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14개 약국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강행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영장주의도 무시당한 채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 만큼 약사들이 중범죄자인가”라고 반문하며 “비록 중범죄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 유린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물며 국민보건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는 약사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된 채 백주 대낮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사법권의 남용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이번 사건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은 “법을 수호해야할 사법기관이 약사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약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이번 경찰의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절차를 무시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약국조사를 실시한 관할 경찰서와 보건소는 해당 약국들과 약사회에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영장 제시 없이 불법으로 압수해간 약국 서류와 직원 개인정보, 강압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즉각 반환하고, 이같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불법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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