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최근 대구시 달서구청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외면하고, 원내약국의 편법적인 개설에 편승하는 대구시 달성구청의 행정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상호 감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로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달서구청은 동산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법인이 의료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약분업이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의료법인 또는 유관법인이 의료기관 인근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 건물에 의원을 유치해 약국을 임대하는 등 그 수법이 달수록 교묘해짐에도 불구하고 엄정해야할 행정기관이 이같은 현실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는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폐해는 모두 국민들의 몫이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무너뜨리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달서구청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약사회 2만여 회원의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달성구청은 계명대 동산의료원 부지 내 편법적인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 원칙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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