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회원들이 계명재단 동행빌딩 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은 19일 달서구청이 계명재단 동행빌딩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하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약사회는 지난 15일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재단 건물 내 약국 개설 허용을 결정한 데에 대해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 

약사회는 “약국이 입점하고자 하는 동행빌딩 건물은 학교법인 계명재단 소유건물이며, 부지 또한 계명재단 소유이다. 이곳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현행 약사법 제20조 5항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주의적인 결정을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비상식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으로 철회 요구에 나선 것.

약사회는 “일어날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사적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려는 모든 불법적인 시도에 대해 격렬히 반대 투쟁을 할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달서구청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임을 잊지 않고,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여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나가길 촉구하며, 이번 사태가 정상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경기도약사회 회원 모두는 대구시약사회원들과 그 뜻을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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