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단장 심숙보) 3차 회의 결과 주소와 소속분회가 불일치한 회원이 498명으로 드러났다.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31일 서울시약사회장 불법선거권 행사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를 위반하거나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불법선거권을 행사한 사례와 제보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먼저 소속 분회와 회원 거주 주소지의 불일치로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를 위반한 회원은 498명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은 서울지부 회원 중 소속 분회와 회원 주소지가 불일치한 회원이 498명으로 파악하였으나 약국·병원·제약·도매 근무약사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주소지로 기재돼 있어 규정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면허미사용 회원으로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분회에 신상신고 한 회원은 74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부 E분회, M분회 S분회에서도 2018년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자료 협조 요청에 회신해 왔으며, 해당 분회 회원의 불법선거권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조사단은 특히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의 특별 관리 요망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조사단은 “사법권이 없는 제한된 여건에서 최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지금까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때마다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등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고질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약사사회에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심숙보 단장은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회원의 다양한 제보와 자체 조사 활동 등 다방면 조사를 통해 불법선거권 행사 사례가 확인됐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차기 집행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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