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박상룡 위원/ 사진= 한국의약통신DB

대한약사회의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이 미취업자 약사의 신상신고 관련 위반 사례는 140여 건으로 추정했다. 이는 앞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건’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 신상직 부단장과 박상룡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상황을 발표했다. 

박상룡 위원은 “서울지부 24개 분회에 신상신고 관련 자료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3개 분회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허미사용 회원이 소속 지부 또는 분회를 변경하여 신상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에 따르면 주소지는 경기도면서 서울지부 모 분회에 신상신고하거나 서울 관내이면서 회원 주소지와 신상신고한 분회의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됐다.
아울러 1인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송금자 성명만 변경해 여려명의 면허미사용자를 신상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박 위원은 “서울지부 다른 모 분회의 경우 신상신고한 수명의 면허미사용자 회원의 주소가 특정 약국 주소와 동일하게 신고된 사례도 확인됐다.”면서 “대략 140여명의 회원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상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 중 일부 분회가 협조하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상룡 위원은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에서 일부 분회 사무국을 사전에 약속하고 방문하였으나 분회 사무실을 걸어 잠그고 연락이 안 되는 분회가 있는가 하면 은행 업무 등을 이유로 5시가 넘도록 분회 사무실이 잠겨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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