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필수 회장/ 사진= 전남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에서 수거 거부 문제로 인해 처리에 큰 혼란이 발생하는 데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늘 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기저귀가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

실제로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현재 전국 13곳에 불과하여 급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가 한계(2017년 기준 소각시설마다 '허가받은 처리용량 기준'의 115%를 처리)에 다다르고 있으나,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은 지자체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님비(NIMBY)현상으로 인해 증설이나 신규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환경부가 2017년 7월 19일 기저귀 등 일반의료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발표했고, 이어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된 일회용 기저귀 중 설사, 구토, 혈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등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경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2018년 12월 18일 시행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환경부의 경우,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사용량을 2017년 대비 20%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의료폐기물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시행하고, 이에 업체들은 의료폐기물 수거를 거부하고 처리 비용을 인상하면서 의료계에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인 것"이라며 문제를 거론했다.

전남의사회는 "기저귀만 일반폐기물만 분류해도 의료폐기물이 20%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 등, 의료계는 요양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가능성이 낮은 기저귀와 같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도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의료폐기물을 담당하고 있으나, 위생 및 감염관리 등의 문제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과 국민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정부는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와의 밀접한 이해를 도모하는 협력을 통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018120)'을 대표 발의에 대해 큰 반가움을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지정폐기물 처분업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 · 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의사회는 "현재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업체(69곳)에 비상상황에서만 처분을 허용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의료계 및 정부는 △13개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필요시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통합 · 단순화하여 개정하고 △요양병원의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등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며 차후 추가적인 법 개정이 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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