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2019 신년 기자회견/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한 2019 신년 기자회견문에서는 의료진들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수가 정상화를 꼽았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먼저 안전진료 환경 조성에 대해 “금번 의료인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사고에 대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될 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법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립된 대책이 즉각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이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로만 부각되고 아무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바”라고 전했다.

그에 따른 방안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을 언급했다.

다음으로 건정심 구조를 개선에 대해 최 회장은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전 세계 유례없는 강제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 공급자들의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은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사결정구조의 불합리성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건정심은 건강보험에 대한 중요사항과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상 의료 전문가 비중이 현저히 낮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명확한 위원 선정기준이 없어 정부가 가입자 및 공익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정책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의협은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원구성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 ‘의료공급자 측 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 공무원을 ‘의료비 지불자’측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공익위원’은 지불자 및 공급자 측 추천 위원 각각 동수로 추천하고 지불자 및 공급자 위원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수가 정상화에 대해 최 회장은 “의정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10월 25일,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진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 너무나 낮은 진찰료와 수가를 지불해 왔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 인상됨에 따라 많은 병의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어, 양질의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즉각 들어가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해 말 밝혔듯이 이달 말까지 정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재차 요구한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응급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2013년 병원경영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전공의 수련비용이 7,3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2019년 이내에 일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고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전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 의협 최대집 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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