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은 28일 이와 같이 밝히며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기대했다. 

최종 통과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 까지 이르지 아니한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형 감경을 주장해도 이를 배척할 수 있게 됐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는 응급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응급의학회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이번 응급의료법 통과로 현재도 어려운 응급실 진료 환경 속에서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명감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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