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부담 추가 완화…30억 원 이하도 우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및 자금지원 강화

‘황금 돼지의 해’를 뜻하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돼지는 예로부터 하늘에 바치는 신성한 재물이자 재산과 복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집안에 부를 가져다주는 길상의 동물로 현재도 ‘돼지꿈’ 은 가장 좋은 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약국가에 ‘복’을 가져다줄 만한 새로운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부처별 2019년 주목해야 할 제도를 공개했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약업계의 풀어야할 숙원사업 알아본다.    

약국 95% 이상, 우대수수료 적용 들어갈 듯
올해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10억 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 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을 받는다. 

또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매출 5~10억 원 구간은 전체 인하분의 37%가 배분된다. 이 때문에 매출 5억~10억 원 구간 19만 8,000곳은 평균 147만원, 10억~30억 원 구간 4만 6,000곳은 평균 505만원씩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매출액 산정에는 마진이 없는 조제 약값도 포함돼 있어 전체 약국 95% 이상은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추산 1000곳이 안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또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고객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일반의약품 판매 등 비급여 매출이 많은 대형약국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 전문의약품 조제 매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2018년 2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연 2%대 초반)을 1조8000억 원 공급한다. 이들에게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年 2%대 초반)을 1조 8,000억 원 공급하며 미래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2,000억 원 공급한다.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편의점 상비약 논의, 결국 내년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하는 논의는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협의체가 구성된 지 2년이 돼 가지만 상비약을 둘러싼 의견차가 여전히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

지난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위) 회의는 지난 8월 8일 개최된 제6차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심의위 측은 6차 회의가 끝난 뒤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품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다.”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된 상비약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회의에서는 13개 품목 중 판매가 저조한 2개 품목을 제외하고 보령제약 갤포스(제산제)와 대웅제약 스멕타(지사제) 등 2품목을 추가하는 안을 채택하려고 했다. 그러나 판매량이 가장 높은 타이레놀을 제외해야 한다는 약사단체의 주장에 부딪혀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약사회와 복지부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정심의위윈회 외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로 인해 편의점약 품목 조정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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