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타미플루 부작용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약국 등에서 타미플루 부작용 관련해 사전에 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사건은 숨진 A양(13)의 고모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타미플루 의사가 처방 시 꼭 약 부작용 고지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앞서 A양은 지난 22일 오전 아파트 화단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전날 A양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사망경위를 타살 혐의가 없는 추락사로 결론 내렸다.

청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타미플루 부작용을 식약청에서 일선 병원 의사, 약사에게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만들어서 우리 조카처럼 의사와 약사에게 한 마디도 주의사항을 못 들어서 허망하게 숨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청원에는 1000여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또한 숨진 A양의 어머니는 "아빠와 함께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제조해준 약을 받았지만, 해당 의사나 약사 모두 타미플루 부작용에 관해 단 한 마디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타미플루를 먹은 학생이 추락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데도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사 간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양 사고가 알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에는 이상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의료인·환자 등에게 배포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의 경우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 후생성은 최근 ‘타미플루’에 대해 10대에 대한 투여를 재개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복용 후 이상행동이 보고된 후 2007년부터 10대의 투여를 원칙적으로 중단했으나 타미플루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타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같이 취급하기로 한 것.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어린 인플루엔자 환자의 이상행동은 여전히 보고되고 있으며, 보호자에게 눈을 떼지 말라는 등의 주의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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