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룡 대한약사회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 본부장/ 사진= 김이슬 기자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공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17일 편의점판매약관리본부(본부장 박상룡)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1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진행됐으며, 3대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639개소, 3대 편의점 외(이마트24, 위드미, 미니스톱, 365플러스, 베스트올 등) 198개소 총 837개소를 집중 조사했다.

점검 항목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증 게시 현황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현황 ▲안전상비의약품 가격표시 게시 현황 ▲안전상비의약품 외 의약품 판매 현황 ▲안전상비의약품 사용기한 위반 품목 판매 현황 등 총 9항목이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837개소 업소 중 편의점약 판매 준수사항을 지키며 판매하고 있는 곳은 14%에(117개소)에 불과하고, 86%(720개소)는 이를 위반(최소 1건~최대 6건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대 편의점의 경우 83.9%, 3대 편의점을 제외한 판매업소의 경우 92.9%가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44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1회 판매 수량 제한(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70.7%의 판매업소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룡 본부장은 “모든 판매점이 PO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2개 이상 판매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결제하거나, 서로 다른 POS 기기에 태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편의점약 판매업소로 등록돼 있음에도 미영업 시간을 정해 게시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심야시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이 불가한 곳이 다수 확인됐다. 즉, 정부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 부재가 드러난 셈.

약사법 제44조의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2항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의 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제1항에서는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지역별 판매업소 비율에 따라 837개 점포를 선정했으며, 약사법령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내용에 근거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요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직접 구매하고, 새벽 2~5시 사이에 재방문하여 영업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편의점약(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시행에 있어 판매업소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여전하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박 본부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이 다른 의약품 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판매업소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안전상비약의 위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비약 실태 조사 결과가 이런데 상비약 품목 수만 늘려서 되겠느냐"며 "상비약 관리를 잘 해서 국민들이 편의점 판매약도 잘 관리된 상태에서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료를 국회와 정부당국에 배포해 관계당국이 상비약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은 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는데, 상비약을 판매하는 업소도 있었다.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다는 이유로 상비약을 내준 것인데, 최저임금법 때문에 야간에 문을 닫는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질될지 모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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