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는 지난 3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선거관리업무 수행’한다고 주장한 데에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빈 위원장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규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며 “대한약사회의 전통과 조직 체계를 부정하고 약사회의 존재에 위해를 가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광훈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이 상대 후보자의 공적활동을 알리고 검증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의 대부분이 정책선거와는 동떨어진 후보자 비방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임원의 사직 기한을 유권해석으로 결정한 배경은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6조에 의거 규정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빈 위원장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 행위자 뿐아니라 후보자까지 포함하여 징계처분키로 결정한 것은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자만 징계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기 않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할 나갈 것이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선거에 대해 관용없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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