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 사진= 김이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시행 예정인 ‘한방첩약’ 급여화에 따른 표준화 및 안전성에 대한 로드맵을 그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이 20일 오전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앞서 첩약의 급여화는 2012년 정부 주도로 시도됐으나 한의계의 반대로 실행이 보류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 합치 과정을 거쳐 78.23%의 한의계 찬성을 이끌어냈다.

현재룡 본부장에 따르면 현재 한방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용역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룡 본부장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토론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을 세울 것이며, 해당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내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대상 등 논의된 바는 없다. 연구 용역이 끝난 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한방이 차지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한의원은 53.9%, 한방병원은 33.3%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방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쟁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다. 이는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도 갈등을 빚은 부분이기도 하다.  

현 본부장은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항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반 약의 경우 의사가 처방하면 내역을 다 알지만, 한약 성분은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첩약 표준화 등 국민 알권리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처방을 가급적 표준화할 것인지, 아니면 한의사가 마음대로 처방하게 할 것인지 등도 논의하고 있다. 최대한 다툼이 없고 안전한 쪽으로 첩약 급여화 과정을 만들 것”이라면서 “최고의 쟁점은 안전성이다. 이 부분은 연구용역에서 충분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룡 본부장은 향후 급여보장실의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향후 MRI·초음파는 인체 부위별(뇌, 두경부, 척추 등)로 추진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의료취약계층 질환, 중증질환 등 순으로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 뇌·뇌혈관 MRI 검사의 급여확대에 따른 검사의 오남용을 사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을 정하고,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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