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직무대행 박진엽)은 약정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과 관련한 한동주 후보의 지적에 대해 "직무대행 선임은 약정원의 정상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한동주 후보는 감사가 약정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며 약정원은 감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약정원은 "약정원의 정관 제18조(임원의 선임) 제4항에 따르면 당연직을 제외한 약정원이사와 약정원장은 이사회가 아닌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박진엽 약정원 감사가 2일 감사직을 사임하면서 이사장이 약정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주 후보도 한때 약정원 이사로 3년 동안 봉직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약정원 관계자는  "약정원 직무대행의 선임이 절차상 문제가 없고 중립 문제를 따지려고 하면 양덕숙 원장이 약정원 중립을 위해 정말 직무정지가 되었는지가 문제가 아니냐”며 "이번 선거가 건전한 정책대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약정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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