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5일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를 갖고 회원 징계 재심의 요청에 대해 검토했다.
회의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와 관련해 결정된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 징계에 대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재심의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 하였다.

위원회는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하여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재심의를 진행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접수되는 재심의 요청에 대해 기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들은 본 징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징계에 따라 대의원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총회의장 및 선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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