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9월 29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대구시약사회

2018년도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 제2차 이사회가 지난 9월 29일 대구시약사회에서 개최됐다.

이한길 회장은 “서비스기본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 약사사회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대한약사회와 지부 임원들은 직접 발로 뛰며 규제프리존 법 통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결과 관련된 2개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대구에서는 계명재단 부지내 약국 개설 문제가 부각되어 해당 사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최선을 다해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보고사항에서는 주요회무와 ▲2018년도 상반기 회원고충처리 결과 ▲2018년도 상반기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교육 ▲2018년도 해외의료봉사 ▲2018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 참석 등 해당 임원이 이의없이 보고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사무비, 통신비, 총무위원회비, 여약사위원회비 4개 항목에 대해 추가경정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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