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입법안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이라며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병원들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통해 약국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리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맞춤 법안”이라며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해 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스템 종속과 외부 자본 유입의 통로가 되어 국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건의료체계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좌우되게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야 3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었던 전례를 상기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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