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이 한의원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원외탕전실은 공간이 협소한 한의원 대신 원외 장소에서 탕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임의적인 대량 제조나 판매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반드시 한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한약을 조제해야 한다.”며 “인증제 평가항목 중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무자격자를 통한 조제가 의심돼 왔던 행위에 대해 합법화 해주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첩약) 및 한약제제 처방전 공개 등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한방의 안전성 강화와 선진화에 부합한다 할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시행 전면 재검토해 폐지하고 완전한방의약분업 추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