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비 절약할 수 있는 SNS 선거 운동 금지
1심 판결로 당선 무효, 음해에도 구제 방법 없어

▲ 6월 28일 대한약사회는 초도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고 심의 후 가결했다./ 사진=한국의약통신 DB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6월 28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초도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고 심의 후 가결했다. 과열된 선거운동과 무리한 선거비용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놓고 과한 제재로 유권자의 충분한 정보를 얻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선거운동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병윤 위원장은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발생됐던 후보자의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과 후보자 간의 비방 등 과열로 선거제도가 혼탁됐다.”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피로감과 선거 후유증을 이유로 공정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개선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선된 선거제도에는 온라인 투표가 도입됐으며, 중립자에 분회장이 포함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자료=한국의약통신 DB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SNS 선거운동 금지다.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가장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선거 방법을 금지한 것이다.

그간 SNS를 통한 거짓 정보와 명예훼손 등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지만, 문제되는 부분을 잘못을 가리지 않고 선거운동의 수단을 금지한 것이다.

또한 규정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특정해 놓지 않아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했다.

새롭게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면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는 시대와 반대되는 상황인 것이다.

▲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병윤 위원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당선 무효 사유도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되는데, 견제 세력의 음해로 비방이나 명예훼손으로 고발 될 경우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1심 판결로 당선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당선 취소 사유를 놓고 이병윤 위원장은 “법적으로 3심까지 가야하지만 그럴 경우 임기를 다 마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1심 판결로 판단하며 음해가 있더라도 구제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립자가 지위를 통해 선거운동 개입한 경우도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중립 의무자에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이 포함되어 있어 소속과 지위를 통해 특정인을 지지할 수 없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은 초도이사회에서 “의약품정책연구소는 대한약사회가 아닌 별도의 법인이다. 협력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단체인데 다른 단체이며 소장, 이사장 등 개인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윤 위원장은 “디테일하게 만들 수 없었다. 예로 동문회 명의로 선거운동에 개입된다면 동문회 회장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중립기관은 직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기관명을 제시하고 특정인을 뽑으라고 하면 처벌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관명을 제시하지 않고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직급을 아는 사람에게 특정인을 지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

새로운 선거 개정안을 두고 약사회원들은 시대와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쏟고 있다.

A 약사는 “SNS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정보를 약사회로만 습득한다는 것은 정보의 제한이 많다.”며 “나라에서 이뤄지는 선거도 SNS를 활용하는데 왜 약사회는 시대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약사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타 후보들을 지지하고 SNS에 올리면 타 후보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며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다른 후보를 선거법 위반 내지 당선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역이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C약사는 “그동안 선거 이후 약사회의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강화된 개정안에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또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까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 대한약사회 박근희 법제위원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초도이사회가 끝나고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병윤 위원장과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선거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 선거 후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처벌이 강화됐지만 규정이 모호해 법적 다툼이 커질 우려에 대해 박근희 위원장은 “삼진아웃제가 있어 후보자 측에서 경각심을 느낄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한 내용은 경고를 해 적법성의 판단이 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로 인한 당선 무효의 가혹성에 대해서 이병윤 위원장은 “현행은 대법원 판결로 하는데 1심에서는 범죄 확정 아니다. 1심 판결 재판에 선거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지만 범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항목이나 3심까지 가면 임기 끝나고 판결된다.”며 “새로운 임기 전 결정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단체는 로컬룰(직능 단체의 특별한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도록 노력다.”며 “개정된 사항은 또 개정될 수 있으며, 약사회의 선거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갈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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