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기능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그대로 조제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는 것"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약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도입 이래 의사들과 약사들 사이에서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약사들은 의사들이 특정 상품으로 약을 처방해 리베이트(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들은 처방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이 성분은 같더라도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을 값싼 원료를 사용한 복제약 등으로 꼽으며, 복제약의 효능도 100% 믿을 수는 없는 만큼 성분명 처방 시행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 사진= 김이슬 기자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대체조제만으로도 이번 사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는데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겠다.”며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처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료현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약사의 기능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그대로 조제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 직능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사건은 리베이트에 만취한 의사들이 싸구려 약을 처방해 문제가 커진 것이다.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에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전체 조제의 1%대도 안 되는 대체조제를 문제 삼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료와 투약을 분리하는 의약분업 원칙을 존중한 성분명 처방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측은 1%대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우선 식약처의 잘못이 크다. 대체조제의 경우 환자 기록을 찾지 못해 난처한 경우가 있다.”며 “약사회는 대체조제가 1%도 안 된다고 하지만 600만건 중에 1%면 6만 건으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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