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기능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그대로 조제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는 것"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약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도입 이래 의사들과 약사들 사이에서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약사들은 의사들이 특정 상품으로 약을 처방해 리베이트(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들은 처방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성분명 처방이 성분은 같더라도 약효가 상이한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을 값싼 원료를 사용한 복제약 등으로 꼽으며, 복제약의 효능도 100% 믿을 수는 없는 만큼 성분명 처방 시행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대체조제만으로도 이번 사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는데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얼마나 위험할지 모르겠다.”며 “성분명 처방은 약사가 처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료현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약사의 기능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그대로 조제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 직능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사건은 리베이트에 만취한 의사들이 싸구려 약을 처방해 문제가 커진 것이다.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한 약사에 문제의 원인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전체 조제의 1%대도 안 되는 대체조제를 문제 삼고 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료와 투약을 분리하는 의약분업 원칙을 존중한 성분명 처방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측은 1%대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우선 식약처의 잘못이 크다. 대체조제의 경우 환자 기록을 찾지 못해 난처한 경우가 있다.”며 “약사회는 대체조제가 1%도 안 된다고 하지만 600만건 중에 1%면 6만 건으로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