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을 2배 이상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해 '사무장 병원' 근절에 기여하도록 했다.

천정배 의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것이 사무장병원이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며 “이에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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