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합리한 약사법령과 약사회 정관 및 내부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대한약사회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9일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불합리한 제규정 및 약사법령 개선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밝혔다.

▲ 대한약사회 박근희 법제위원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박 위원장은 “약사법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다른 각도로 해석되고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조항들을 발굴해 개선 및 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기관은 법무법인 광장이 선정됐으며, 변호사 연구단의 홍승진 변호사(전 법제처 법제관)를 책임연구자로 세워 유휘운 변호사(전 감사원 부감사관), 박수연 변호사(약사), 이환구 변호사, ․양계형 변호사가 4개월간 연구를 담당해 진행한다.

▲ 법무법인 공장 홍승진 변호사/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이날 법무법인 광장의 홍승진 변호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타 사단법인과 비교해 사전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문제의 근원을 차단하고자 한다.”며 “현재 초기 단계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령을 위한 연구에는 기존 법령과 정관 등 재검토와 해외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각 시도지부와 약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타 보건의료단체, 변호사회 등 유사직역단체의 내부규정과 비교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제규정(대의원 선출규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공청회 등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 법무법인 광장 이환구 변호사/ 사진=한국의약통신 DB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는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 경우 이사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주체가 빠진 규정이 있다.며 ”회원의 의무도 의무만 있지 회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 등 추후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부규정이 없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약사회의 내부 규정 경우 대의원 선출방법 경우 의협 등 타 단체와 비교하면 다른 점이 나와있다. 의협은 대의원 총회가 각각 있고 어떻게 뽑겠다라는 규정과 세부 규정이 있다. 약사회 경우 세부 규정이 없어 기본적인 내용이 빠진 상태”라며 “상위규정이 있어야 법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방법론을 통해 검토하고 약사회의 정관 내부규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약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법적 해석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대의 흐름상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약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승진 변호사는 “사단법인 자체에 대한 규정은 회원들의 의견과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4개월간 약사법령과 내부규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