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성명서를 통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하고 부당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해 보험급여 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의약품 구분을 전제로 보험급여 원리에 따라 시행된다.”며  “이미 2만여 종의 의약품이 의약품 구분체계 속에서 보험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험급여 원칙은 한약제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6종의 한약제제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꼬집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6종의 한약제제는 명시적 한약제제 구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재 의약품 구분체계상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는 약제”라며, “일반의약품을 보건복지부 고시 하나로 편법적으로 보험약가를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보험급여 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보험재정 지출행위”라고 지적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한 유권해석 시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약제제 구분 TF팀 구성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4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TF 구성과 연구용역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관한 이율배반적 한방정책은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보험급여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지급된 보험급여금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같은 한약제제가 한의사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구분하는 반면, 약사와 한약사의 한약제제 투여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다.”며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모순된 행정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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