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요양병원 사건 이후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날이 진화되는 불법의료개설 기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국회의원 강창일, 인재근)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토론회를 열고 MSO(병원지원경영회사)를 기반으로 하는 등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사무장병원)외 의료인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불법 의료기관이 적발되고 있는데 그 중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MSO다.

MSO는 주식회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MSO 설립 후 MSO를 통해 실질적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MSO는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상법상 영향권에 놓여있지 않아 이를 적발하기는 힘든 구조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형태상 환자의 안전보다 영리추구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고 의료남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가속화시키고 의료 질과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며 “특히 MSO는 여러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단계, 의료기관 운영 및 감지단계, 의료기관 수사 및 처분단계 등 이른바 의료기관의 생애주기별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강 연구위원은 “불법 양도, 양수로 인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공모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법인 매매를 금지하고, 행정조사 대상기관을 확대해야 하며 의약대 사회초넌생, 의료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MSO 등 위탁업무 시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행위 통제를 위하여 일정기간 전에 복지부장관에게 위탁업무 사업을 신고하여 등록증을 교부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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