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원인명 실장/ 사진= 김이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대표적인 건강보험 누수 요인으로 지목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등과 관련해 척결의지를 드러냈다.

건보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불법의료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총 1402개의 기관을 적발하고 2조 867억 원의 진료비 환수 결정을 이뤄냈다. 특히 지난해는 복지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108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6,428억의 진료비 환수를 결정했으나, 여전히 70.7%로 낮은 기록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7.07%라는 미약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경·공매 강화, 유체동산 강제집행 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인명 실장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민원제보 등을 통해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집중적으로 행정조사 할 계획이다.”이라며 “또한 불법 사무장 적발시스템(BMS)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BMS에 탑재된 모형이 21개이며, 기존에 적발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 구축을 확대해 적발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조사할 생각이다. 검·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지자체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나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하면, 지자체는 사전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불법개설 의심기관 항목에 많이 해당할 경우 공단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를 좀 더 활성화해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사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지역의사회 등 지역의약단체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공단은 지역의약단체와 업무협약체결을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원 실장은 “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진입규제 및 처벌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의약단체와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대약국·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금년 2월에 울산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불법개설 적발 강화 및 퇴출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대부분 내부 고잘자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에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근무자 등의 자진신고 시 의료인 책임 감면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인명 실장은 “공단에서도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보건복지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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